[센터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가족끼리도 모이면 안 되나요? 外

2020-12-22 0

[센터뉴스] 5인 이상 집합금지…가족끼리도 모이면 안 되나요? 外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 확대 적용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직장 회식이나 워크숍은 물론 계모임과 집들이, 돌잔치, 회갑, 칠순년과 같은 개인적인 친목 모임도 일체 금지됩니다."

"이번 조치가 특히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염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오늘의 중심 센터뉴스 시작합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에서 내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5명 이상이 모이는 사적모임을 금지합니다.

그렇다면 금지되는 '사적 모임'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는데요.

실내외를 불문하고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이 같은 시간대에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상황이 금지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5명일 경우 '가족끼리 모임'도 금지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예외는 또 있습니다.

결혼식은 50인 미만, 장례식장은 30인 미만으로 허용됩니다.

또 공적인 업무수행이나 기업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5인 이상의 모임이 허용되는데요.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 회의, 국회와 정부의 회의, 군부대 훈련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 대학별 평가를 고려해서 2.5단계에서는 50인 미만의 분할된 공간에서의 시험도 허용됩니다.

그렇다면 위반시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주최자나 참여자에게 벌금이나 과태료·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모임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도 별도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어제 수도권 지자체 발표 이후 오늘 정부는 5명 이상이 참여하는 사적 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생활 속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입니다.

▶ 스키장 운영 전면중단…정동진 등 관광명소 폐쇄

정총리는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며 "연말연시 인파가 몰리는 '주요 관광명소'도 과감하게 폐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족과 지인 간 관계에도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일종의 '경고' 조치. 우리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때입니다.

▶ '통장잔고 위조 혐의' 윤석열 장모 오늘 첫 재판

이어서 오후에 주목할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할 법원 심문이 열리는데요.

토지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을 받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의 첫번째 재판도 열립니다.

의정부지법은 "코로나19 확산세에 법원행정처가 3주간 휴정을 권고했지만, 최씨의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최씨는, 2013년 성남시의 땅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지금까지 센터뉴스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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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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